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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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3-03 | 문의처 | 02-860-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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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93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로 결정(변경)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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