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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지역완화지역 확대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지역완화지역 확대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0호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행정지원과
고시일 2022-01-25 문의처 031-839-2136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0호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지역완화지역 확대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연천군 고시 제2022-24호에 대하여 지형도면이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탁지역 확대 및 완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붙임 1. 2022년1월23일-a0-고시결재.

      2. 고시문

      3. 5사단 위탁지역 지번별 세부현황.

      4. 25사단 위탁지역 지번별 세부현황

      5. 군사시설보호구역의행정위탁지역확대및완화결정(기정)도 통현리일원.

      6. 군사시설보호구역의행정위탁지역확대및완화결정(기정)도 두일리일원.

      7. 군사시설보호구역의행정위탁지역확대및완화결정(변경)도 통현리일원.

      8. 군사시설보호구역의행정위탁지역확대및완화결정(변경)도 두일리일원. 끝.

주무관

종합민원과장

전결 2022. 1. 24.

윤병문

이재구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2829

접수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

www.yeoncheon.go.kr

전화번호

031-839-2137

팩스번호

031-839-2481

/

ybmelder@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보호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

2022년 01월 25일

종합민원과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39-2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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