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 |||||||||||||||||||||||||||||||||||||||||||||||||||||||||||||||||||||||||||||||||||||||||||||||||||||||||||||||||||||||||||||||||||
| 고시일 | 2022-03-24 | 문의처 | 02-2133-9751 |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02-2133-9751) 및 금천구 교통행정과(☎02- 2627-1727)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6-653(1986.09.12)호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된 "독산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1번지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목적 : 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 사업의 명칭 : 독산공영차고지 정비동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 공영차고지 면적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 성명 : 범일운수(주)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38(시흥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일 이후 ◦ 사업의 준공일 :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고시문 참조)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 없음
8.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변경 없음
9. 사업의 규모 ◦ 개 요 - 당 초 : 금천구 건축-308(2007.1.9.)호에 의거 사용승인 - 변 경 : 정비동 1개동 49.8㎡ 증축
◦ 공영차고지 시설물배치계획(건축물)
◦사업규모 변경 사유 - 시설물 증축공사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변경 ※ 차고지 용도별 시설물 규모 증감표 (연면적, ㎡)
10.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11.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02-2133-9751) 및 금천구 교통행정과(☎02- 2627-1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