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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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자연생태과 | ||
| 고시일 | 2022-02-25 | 문의처 | 063-280-4173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완주군 체육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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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2-33호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0-290호(2020.10.12)에 의거 변경 고시된 대둔산 도립공원계획이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미이행되어 기 고시된 내용을 취소하고 취소된 내용을 전라북도 고시 제2021-18호(2021.1.15)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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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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