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2022-33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자연생태과
고시일 2022-02-25 문의처 063-280-4173
열람장소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완주군 체육공원과
첨부파일

전라북도 고시 제2022-33호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0-290호(2020.10.12)에 의거 변경 고시된 대둔산 도립공원계획이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미이행되어 기 고시된 내용을 취소하고 취소된 내용을 전라북도 고시 제2021-18호(2021.1.15)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전라북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280-41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