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강북구 입목훼손‘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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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2-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3-10 | 문의처 | 02-901-6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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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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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2-33호 서울 강북구 입목훼손‘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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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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