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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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2-03-16 | 문의처 | 031-980-5515 |
| 열람장소 | 김포시 도시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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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70호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16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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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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