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근린공원: 해맞이 경관형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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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2-10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2-06-09 | 문의처 | 033-680-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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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2-109호 고성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근린공원: 해맞이 경관형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또한, 고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2022년 06월 09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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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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