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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0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고시일 2022-08-16 문의처 02-450-7858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 7.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광진구고시 제15호(2001. 5. 7.)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36호(1993. 5. 10.)로 재결정 및 성동구고시 제45호(1993. 9. 10.)로 지적승인 재고시된 후, 광진구고시 제2019-67호(2019. 6. 13.) 및 광진구고시 제2019-79호(2019. 7. 1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중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한 「광장동 425-2 ~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25-2 ~ 410-2 외 1개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광장동 425-1 ~ 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1) 광진구 광장동 425-2~410-2: 도로개설(폭 10m, 연장 190m)

    2) 화양동 111-94~111-89: 도로개설(폭 6m, 연장 58m)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별첨 (변경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16일

광진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450-78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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