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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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2-08-16 | 문의처 | 02-450-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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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 7.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광진구고시 제15호(2001. 5. 7.)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36호(1993. 5. 10.)로 재결정 및 성동구고시 제45호(1993. 9. 10.)로 지적승인 재고시된 후, 광진구고시 제2019-67호(2019. 6. 13.) 및 광진구고시 제2019-79호(2019. 7. 1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중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한 「광장동 425-2 ~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25-2 ~ 410-2 외 1개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광장동 425-1 ~ 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1) 광진구 광장동 425-2~410-2: 도로개설(폭 10m, 연장 190m) 2) 화양동 111-94~111-89: 도로개설(폭 6m, 연장 58m)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별첨 (변경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16일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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