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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4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22-03-03 문의처 02820977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41호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호(2012.1.12.)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14-18호(2014.2.20.), 동작구고시 제2014-91호(2014.9.4.), 동작구고시 제2016-21호(2016.3.10.), 동작구고시 제2018-43호(2018.6.14.), 제2019-36호(2019.5.9.) 및 동작구고시 제2021-316호(2021.12.30.)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정 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2097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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