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 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65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2-04-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주시고시 제2011-134호(2011.11.2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16-224호(2016.12.16.)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건축과(☎063-281-2984)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