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82호
사상재생사업지구(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31호(2015.04.08.)로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37호(2017.05.01.)로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부분)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22호(2018.06.27.), 제2019-291호(2019.10.23.) 및 제2020-99호(2020.03.25.)로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 (부분) (변경) 승인된 사상재생사업지구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424호(2018.12.19.)로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14호(2019.5.1.)로 변경고시 된 활성화구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7, 제39조의10, 제39조의 12 규정에 의거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지역균형개발과(☎051-888-2774)와 사상구청 도시재생과(☎051-310-49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