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삼척자동차터미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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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2-7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6-10 | 문의처 | 033-570-3877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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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2-79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삼척자동차터미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10-213호(2010.7.9.)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삼척시 고시 제2010-48호(2010.7.16.)호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삼척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건축법 의제협의)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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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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