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0-17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경제산업국 농촌개발과 | ||
| 고시일 | 2020-10-19 | 문의처 | 0545506892 |
| 열람장소 | 농촌개발과 | ||
| 사업명 |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
| 첨부파일 | |||
|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0-173호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문경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