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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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1-34호 | ||
| 담당기관 | 정읍시 | ||
| 고시일 | 2021-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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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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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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