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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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6-23 | 문의처 | 02-2241-3665 |
| 열람장소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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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1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 고시 1.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3.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39호(2006.10.9.)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109호(2021.06.25.)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성북구공고 제2022-765호(2022.06.0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을 위해 열람공고한 성북구 성북동 131-161 일대 와룡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성 북 구 청 장 2022년 06월 23일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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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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