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송유설비)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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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54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 고시일 | 2022-03-11 | 문의처 | 052-241-791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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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54호 도시계획시설(송유설비)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122호로 도시계획 결정 및 결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송유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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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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