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평 군계획시설(호명유원지: 종교시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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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2-2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9-13 | 문의처 | 0315802358 |
| 열람장소 | 가평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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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2-201호 가평 군계획시설(호명유원지: 종교시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가평군 고시 제2009-109호(2009. 8. 14.)호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군계획시설(호명유원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경미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가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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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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