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등나무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2-04-28 | 문의처 | 02-2133-206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0호 등나무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55호(1986.08.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59호(2010.07.15.)로 변경 결정(도시공원의 세분 변경:근린공원→문화공원)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4호(2010.11.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등나무 문화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