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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고시일 2022-01-06 문의처 02-2133-7218
열람장소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67,859.0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공간 조성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돈의문 1

돈의문 2

돈의문 3

존치시설(도로)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167,859.0

100.0

152,198.6

100.0

6,801.4

100.0

8,829.2

100.0

29.8

100.0

 

택지

(획지)

계

112,295.6

66.9

100,405.1

65.9

5,510.1

81.0

6,380.4

72.3

-

-

 

주택용지

95,648.8

57.0

95,648.8

62.8

-

-

-

-

-

-

 

종교시설

1,671.8

1.0

1,671.8

1.1

-

-

-

-

-

-

 

상업업무

14,975.0

8.9

3,084.5

2.0

5,510.1

81.0

6,380.4

72.3

-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47,765.2

28.5

43,995.3

28.9

1,291.3

19.0

2,448.8

27.7

29.8

100.0

 

공원

7,194.5

4.3

6,360.5

4.2

834.0

12.3

-

-

-

-

 

녹지

1,043.0

0.6

1,043.0

0.7

-

-

-

-

-

-

 

도로

26,878.6

16.0

24,061.3

15.8

457.3

6.7

2,330.2

26.4

29.8

100.0

 

철도

(286.5)

-

-

-

-

-

(286.5)

-

-

-

입체적 결정

(면적 산입

제외)

공공공지

118.6

0.1

-

-

-

-

118.6

1.3

-

-

 

광장

594.5

0.4

594.5

0.4

-

-

-

-

-

-

 

공공청사

2,893.5

1.7

2,893.5

1.9

-

-

-

-

-

-

 

문화시설

9,042.5

5.4

9,042.5

5.9

-

-

-

-

-

-

 

존치시설

7,798.2

4.6

7,798.2

5.2

-

-

-

-

-

-

 

2)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해당없음)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해당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① 도로(변경없음)

② 공원(변경없음)

③ 녹지(변경없음)

④ 광장(변경없음)

⑤ 공공청사(변경없음)

⑥ 문화시설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①

문화시설

-

신문로2가 6 일원

9,042.5

 

∙ 변경사유 : 문화시설 채납행정청 변경

※ 기정) 문화시설(토지 및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것)

변경) 문화시설 토지는 서울특별시(6,123.6㎡)와 종로구(2,918.9㎡)로 각각 기부채납되며,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고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 전체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현황 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해당사항 없음)

(차) 환경성검토결과(변경없음)

(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3)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5.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18),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7. 지형도면의 작성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01월 06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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