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미사 공공주택 2단계 제6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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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0-12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명품도시사업단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0-10-21 | 문의처 | 031-790-6413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6호 소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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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0-126호 하남미사 공공주택 2단계 제6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교통부고시 제14-583호(2014.9.3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하남미사 공공주택 2단계 제6호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열람 장소(하남시청 공원녹지과 ☎031-790-6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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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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