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31,3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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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277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2-06-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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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46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31, 3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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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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