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진암근린공원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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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131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2-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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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99-2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020-73호(2020.01. 16.) 및 이천시 고시제2021-95호(2020.01. 16.)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이천시 고시 제 2021-373호(2021. 10.27.)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진암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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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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