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천안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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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39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0-21 | 문의처 | 041-521-5655 |
| 열람장소 | 천안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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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392호 정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천안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원성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외 6개소의 정비구역이 변경(해제)되고 환원(천고 제2020-355호, 2020.9.11.)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실효(부분실효 포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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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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