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진천음성혁신도시 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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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2-230호 | ||
| 담당기관 | 진천군 | ||
| 고시일 | 2022-08-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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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86호(2007.12.17.)호로 최초 결정 고시 된 군관리계획(진천음성혁신도시 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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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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