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붕괴위험지구(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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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2-2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 고시일 | 2022-03-02 | 문의처 | 0559403652 | ||||||||||||||||||||||
| 열람장소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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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2-29호 붕괴위험지구(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붕괴위험지구로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주상면 남산리 산10번지 일원 4,307㎡ 추가 지정 2022년 03월 02일 거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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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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