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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림종합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림종합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8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지적과
고시일 2022-09-15 문의처 02-2133-851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84호

신림종합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신림종합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신림종합

시장정비구역

관악구 신림동 505-1

3,350.8

-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1) 성 명 : 신림종합시장개발(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4, 2층(서린동, 알파빌딩)

   

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승인 사유

○ 관악구 신림종합시장은 시장개설 후 45년이 경과한 노후화 및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으로서, 시장의 현대화 및 상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바. 사업추진계획 승인 개요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증)3,350,8

3,350.8

100.0

-

기반시설 등

-

-

-

-

0.0

-

획지1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증)3,350.8

3,350.8

100.0

-

   

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50.8

-

3,350.8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350.8

-

3,350.8

100.0

-

○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시장

-

관악구 신림동 767-1번지

3,350.8

감)3,350.8

-

건설부 고시 제96호
(1970. 9. 4.)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장

∙ 시장 폐지

: 3,350.8㎡ → 0㎡

감) 3,350.8㎡

∙ 건물의 노후화로 시장 기능 및 지역경쟁력을 상실하여 새로운 상업 복합공간으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라) 건축물의 주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연면적(㎡)

신설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390.08% 이하

65.1% 이하

45m이하

(15층 이하)

24,291.2㎡

(매장면적 : 3,001.73㎡)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공공기여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계획(안)

비 고

(운영주체)

층수

기부채납 면적

연면적(㎡)

비율(%)

신설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지상1층

237.5㎡

① 토지지분: 89.9㎡

② 건축물 환산부지: 147.6㎡

652.13 이상

(전용 327.33 이상)

7.1

관악구

※ 공공기여시설 설치 연면적, 기부채납 면적 및 비율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단, 연면적 652.13㎡ 이상 및 전용면적 327.33㎡ 이상 범위 내)

   

2) 입점상인보호대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관계서류 참조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신림종합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

증)3,350.8

3,350.8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50.8

-

3,350.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350.8

-

3,350.8

100.0

   

○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시장

-

관악구 신림동 767-1번지

3,350.8

감)3,350.8

-

건설부 고시 제96호
(1970. 9. 4.)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장

∙ 시장 폐지

: 3,350.8㎡ → 0㎡

감) 3,350.8㎡

∙ 건물의 노후화로 시장 기능 및 지역경쟁력을 상실하여 새로운 상업 복합공간으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합계

-

증)3,350.8

3,350.8

100.0

-

획지1

-

증)3,350.8

3,350.8

100.0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내 용

비고

신설

허용용도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불허용도

a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다)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신설

65.1% 이하

390.08% 이하

45m이하

(15층 이하)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신설

배 치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주방향은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권장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Ⅲ. 2022년 제2차( ‘22.8.17.)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 조건사항: 다음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논의토록 조건부여

1

건축물 매스, 외관 등 입면계획은 주변 지역 부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관 및 디자인요소를 고려하여 검토

입면계획은 주변에의 부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경관 및 디자인요소를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2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도림천 인근이 침수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수방대책 등 방재계획 수립 검토

수방대책 등 방재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음

   

   

3

(지상 1층)만남의 광장 및 주민쉼터는 소공원 및 녹지공간으로써 기능 가능하도록 검토

만남의 광장 및 주민쉼터에 대한 조경계획 등을 고려하여 소공원이나 녹지공간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음

   

4

인근 관악신사시장 등 주변상권과 연계한 상권활성화계획 구체화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상권활성화계획을 구체화 검토하겠음

   

5

지하주차장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구간 분리(차단기 추가) 검토

지하 주차장 구간을 분리검토하여 건축심의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가. 시장정비구역 결정도

나.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도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라. 사업추진계획 결정도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8514)와 관악구 주택과(☎02-879-6321)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8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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