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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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62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2-09-14 | 문의처 | 0516654722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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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6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72호(2005. 9. 28.)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15호(2010. 9.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60호(2016. 8. 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건설과☏665-47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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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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