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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고시일 2022-04-21 문의처 02-2133-207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강동구 푸른도시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5호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호(2020.02.06.)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공원)에대하여 2022년 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2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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