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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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2-04-21 | 문의처 | 02-2133-2075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강동구 푸른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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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5호 도시계획시설(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호(2020.02.06.)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공원)에대하여 2022년 2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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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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