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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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8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2-06-30 | 문의처 | 02-2133-2070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강북구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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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83호 북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09호(1944.4.4.)호로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25호(2019.4.18.)호로 조성계획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된 북한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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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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