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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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12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9-08 | 문의처 | 051-605-6314 |
| 열람장소 | 부산진구청(공원녹지과 ☏605-631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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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123호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가야3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부고 제2007-42호(2007.1.24.)로 정비구역지정(소공원) 결정, 부고 제2021-79호(2021.3.10.)로 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 부산진구 고시 제2022-16호(2022.1.28.)로 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구청(공원녹지과 ☏605-63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0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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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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