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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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2-02-17 | 문의처 | 02-2133-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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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624호(1985.9.2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08호(2020.12.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노원구 공릉동 172 일대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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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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