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성균관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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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9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2-04-21 | 문의처 | 02-2133-8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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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9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성균관대학교) 건설교통부고시 제1985-205호(1985.5.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70호(2001.8.16.)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61호(2019.2.14.)로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이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2호(2021.1.7.)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종로구 명륜동 3가 53-21일대 성균관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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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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