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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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2-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1-13 | 문의처 | 02-2627-2063 |
|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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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2-6호 도시관리계획(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5호(2017.11.16.)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2호(2018.11.01.)로 변경결정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1월 13일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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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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