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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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4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10-22 | 문의처 | 0556394443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거제시보건소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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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4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8-6호(2008.01.0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8-67호(2008.09.1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거제시 공고 제2009-1257호(2009.07.31.)로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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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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