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와요지 역사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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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2-4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03-30 | 문의처 | 0418302383 |
| 열람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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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2-48호 부여 군관리계획(와요지 역사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61호(2009.02.10.)호 결정 고시된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662-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역사공원:와요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를 통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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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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