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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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6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 ||
| 고시일 | 2022-05-26 | 문의처 | 330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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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대문구공고 제2020-595호(2020.0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19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21-219호(2021.12.23.), 서대문구고시 제2022-44호(2022.04.14.), 서대문구고시 제2022-51호(2022.04.28.) 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정정)인가 고시된「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경(정정)고시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2년 5월 26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22년 05월 26일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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