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방화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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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08-25 | 문의처 | 02-2600-654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강서구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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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4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방화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18호(2007.07.25.), 제2007-385호(2007.10.25.), 제2010-105호(2010.03.25.), 제2012-192호(2012.07.26.), 제2012-252호(2012.09.20.), 제2014-132호(2014.04.03.), 제2016-194호(2016.07.07.), 제2017-305호(2017.08.17.), 제2017-355호(2017.10.10.), 제2018-119호(2018.04.19.), 제2018-136호(2018.05.03.), 제2020-145호(2020.04.16.), 제2021-61호(2021.02.04.), 제2021-392호(2021.07.22.), 제2022-78호(2022.02.24.) 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 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8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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