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위임국도 87호선 포천시 관인면 중리 362-7번지 등 2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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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51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 ||
| 고시일 | 2022-09-08 | 문의처 | 031-8030-3944 |
| 열람장소 | 경기도 도로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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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51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위임국도 87호선 포천시 관인면 중리 362-7번지 등 2필지) 경기도고시 제2017-5191호(2017.7.24.)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일부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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