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 | ||
| 고시일 | 2022-02-03 | 문의처 | 02-330-190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12호 홍은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12호(2006.09.07.)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3-92호(2013.09.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4-48호(2014.04.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4-98호(2014.07.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81호(2015.07.08.)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홍은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03일 서대문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