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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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6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 | ||
| 고시일 | 2022-06-02 | 문의처 | 02-33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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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69호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17호(2007.7.5.)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결정되고, 서대문구고시 2007-111호(2007.10.19)로 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2010-223호(2010.6.17)로 정비구역변경지정, 서대문구고시 제2011-17호(2011.4.15.), 서대문구고시 제2014-89호(2014.7.9.), 서대문구 고시 제2017-32호(2017.3.2.), 서대문구 고시 제2019-53호(2019.4.10.)로 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변경) 고시된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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