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제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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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7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 | ||
| 고시일 | 2022-06-02 | 문의처 | 02-33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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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70호 홍제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7호(2007.6.14.)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6호(2013.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94호(2014.3.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47호(2016.4.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125호(2016.9.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175호(2016.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7호(2018.5.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183호 (2018.12.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2-5호(2022.1.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변경) 고시된 홍제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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