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과천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사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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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2022-111호 | ||
| 담당기관 | 과천시 | ||
| 고시일 | 2022-08-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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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2017-43호(2017.05.1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과천시 고시 제2019-33호(2019.04.24.)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된, 과천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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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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