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정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128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2-06-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주시 고시 제2019-133호(2019.10.3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3조 및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