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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충효동 산159-4번지 일원의 154kV 건천-천북T/L 지장이설을 위한 경주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