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소1-37호, 수도공급설비: 수도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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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48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10-22 | 문의처 | 0313243218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15호 수도공급설비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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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488호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소1-37호, 수도공급설비: 수도15호) 1.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66-6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소1-37호, 수도공급설비: 수도15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10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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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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