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감나무골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감나무골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19호
담당기관 전주시
고시일 2020-01-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전주시 고시 제2019-54호(2019.05.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원의 감나무골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전주시청 건축과(☏063-281-2985)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