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감나무골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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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19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0-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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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고시 제2019-54호(2019.05.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원의 감나무골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전주시청 건축과(☏063-281-2985)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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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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