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4개 파일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1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전주시 효자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건축과(☎063-281-2984)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