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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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7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0-09-16 | 문의처 | 02-2110-6824 |
| 열람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 ||
| 사업명 | 국도3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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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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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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