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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정정)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1-113호
담당기관 전주시
고시일 2021-07-0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전주시 고시 제2015-54호(2015.5.18.)로 사업시행인가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3조 및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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