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초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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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5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2-09-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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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고시 제14호(1944.01.0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12-195호(2012.5.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22-94호(2022.3.16.)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초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초연공원 조성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 ☎888-38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공원녹지 과 ☎605-63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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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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